ISA 연금계좌 배당소득 과세 변경
25년 아침부터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ISA 연금계좌 배당소득 과세 변경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해외투자형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종전까지는 자산운용사들이 외국에서 현지 세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오면 한국 국세청이 납부한 세액만큼 선환급해 줬었습니다. 이중과세 정산 시점이 투자자 배당금 지급 단계로 바뀐 게 세제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을 때 현지에서 세금을 뗀 금액이 감안돼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은 배당소득세(15%)가 한국(14%,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높기 때문에 더 내는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나라별로 과세는 다른데요. 예를 들어 중국 과세당국은 배당소득세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4.4%(지방소득세 포함)가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절세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펀드 등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했을 때입니다. 자산운용사는 기존과 달리 국세청 선환급액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금에 한해 ISA(9.9%), 연금계좌(3.3~5.5%)의 저율 과세는 물론 과세이연 혜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 200만~400만원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도 정비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면서도 “이전까지 외국에 낸 세금을 국가가 선환급해 보전한 게 과도한 혜택이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SA나 연금계좌 만기 때 이미 낸 현지 납부세액(미국은 15%)이 해당 계좌 세율보다 높으면 추가로 세금을 물리지 않아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배당 재투자 금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 이중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주식투자 변경
이번 변경으로 인하여 ‘연금개미’ 등 절세 계좌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ISA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투자형 펀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내 미국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있는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포함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펀드, 커버드콜 ETF 등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연금 계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해외 투자형 펀드 비중은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개형 ISA에서도 해외 투자 ETF 비중은 31.17%인데요. 1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에도 절세 계좌 내 해외 펀드 배당금 분리과세는 종전대로 적용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외 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15.4%)에도 저율 과세와 과세이연 혜택이 존재합니다.
연초에는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TR 상품이 판매 금지되었는데요. 대대적인 연금계좌의 혜택이 축소되는 느낌입니다.
이젠 좀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