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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로 인한 석방

B애플 2025. 3. 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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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이유인데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는 사람을 구속했거나 애초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체포영장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지난 1월26일 오전 9시7분경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날 오후 6시52분경에 기소해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해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 기관인데 공수처와 검찰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한 점 △피고인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향후 전망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항고 기간 동안은 계속 구금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이내 항고를 하지 않아야 석방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은 계속 구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대검과 수사팀은 항고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형으로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속 취소된 상황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주에는 진행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