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변경 내용 정리
최근 정부에서 상속세가 아닌 유산취득세로 변경을 안내하였느넫요.
유산취득세란?
2025년부터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기존 상속세 제도와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유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고 나눠줬다면, 유산취득세는 먼저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나눠준 다음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와 유산취득세 비교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재산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총 15억원일 경우, 상속인 3명이 각 5억원씩 나누어 상속받고, 상속세는 약 2억4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각 상속인은 8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4억2000만원만 실제로 물려받게 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 각각에게 기본 공제액 5억원이 적용되며,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은 액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이 나누어 받는 경우, 각 상속인은 5억원씩 물려받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 공제 확대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는 기존 상속세 제도에서는 공제가 5억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유산취득세 개편 후에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연령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4세인 자녀 A는 기본 공제 5억원에 50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9세인 자녀 B는 기본 공제 5억원에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기존 5억원에서 최대 11억5000만원까지 확대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에도 유산취득세 개편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배우자 공제는 8억6000만원으로 제한되었으나, 개편된 유산취득세 제도에서는 배우자에게 10억원까지 전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에게도 5억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20억원일 경우, 배우자 10억원과 자녀 2명이 각각 5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총 2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유산취득세 개편은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상속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일괄 공제에 의해 추가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각 상속인에게 개별 공제가 적용되어, 특수 상황에 있는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상속인에게는 기본 공제 외에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실질적인 영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의 주요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기존의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폐지하고 인적공제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속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하여, 세 부담을 더욱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개편은 상속인들의 실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연로자 상속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각각 과세표준, 세율로 상속세액이 산출되기에 유산세보다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간접적으로 출산장려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유산세 체제에서는 기부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표에 포함하기 때문에, 고령의 자산가는 생전에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을 하려고 해도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부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