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다크패턴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B애플 2025. 10. 26. 16:49

다크 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눈속임 설계'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다크 패턴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다크 패턴의 유형과 규제 대상

명확히 다크 패턴으로 단정할 수 없더라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선택이나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숨은 갱신’(정기 결제 금액 증액, 무료에서 유료 전환 등)에 있어,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것은 의사 표시가 아니므로, 적법한 동의가 없으면 자동 결제 증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격·옵션 안내 기준


사이버쇼핑몰몰 첫 화면에 배송비, 설치비, 봉사료, 세금 등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필수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즉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첫 화면에 표시된 가격이 결제창의 최종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 다크 패턴 예시

추가 상품이나 유료 옵션을 자동으로 체크해 놓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것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탈퇴는 복잡하고 상담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위법이며, 취소·탈퇴 버튼 역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고 직관적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결정을 2회 이상 번복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침을 통해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사례, 그리고 준수해야 할 권고 사항들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형태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결제를 유도하는 형태가 너무 많은데요. 

특히 해지화면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입은 한번에 되지만 해지는 정말 어려운데요.

 

토스 프라임도 해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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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뀌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