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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비과세 종합저축

B애플 2025. 11. 11. 10:20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5세+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배당소득세 15.4% 전액 면제되는 금융 상품인데요. 주로 고령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다양한 상품(예금, 적금, 펀드, ETF 등) 운용 가능해서 거의 모든 상품을 사고 팔수 있는데요. 다만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따라 상품 종류 및 운용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 예·적금 위주 상품
  • 증권사계좌:  주식, 펀드, ETF 등 운용 가능 (예금자보호는 아님, 원금 손실 가능)

증권사, 은행, 보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주요 혜택

 

  • 소득세 부담 없이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 5,000만 원 예치 시 연 5% 배당이면 배당소득세 없이 250만 원 전부 수령
  • 별도의 의무가입, 예치기간 없음 (가입 즉시 혜택, 중도 해지해도 불이익 없음)
  •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 없음

 

그리고 이 상품하고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상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과세종합저축과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금(세금우대저축)비교

새마을의 비과세 예금은 한도가 3천에 불과하고, 완전 비과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를 1.4% 부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새마을에 넣는 것은 손해입니다.

적용 기관 모든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대상자 조건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별 요건자 19세 이상 출자회원(조합원) 누구나
한도 1인당 5천만 원(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3천만 원(상호금융 합산)
이자소득세 완전 비과세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없음) 14% 이자소득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
세금 혜택 기간 만기까지 만기까지 (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 축소 예정, 향후 분리과세 가능성 있음)
가입 가능 상품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 예금, 적금(정기예탁금, 자유적립적금 등)
주요 차이점 세금 감면 폭이 더 크고, 가입요건이 까다로움 한도는 작지만 일반인이 쉽게 가입 가능

 

이런 비과세 상품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는데요. 상호금융 세제는 현재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받는 것에서 5% 분리과세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9%의 이자·배당소득세가 저율로 분리과세된다고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변경 내역

그 뿐만 아니라 비과세 종합저축도 변경되는데요.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이 됩니다. 기존에는 문구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으로 변경됩니다.

 

가입대상 65세 이상 누구나 기초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으로 축소
기타 대상을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 동일하게 유지
한도 1인 5,000만 원 동일
기한 제한 없음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시 기존 혜택 유지

 

이에 따라 올해 계좌를 신규로 만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조껀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 65세가 넘는다면 꼭 비과세 종합저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