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하게 되는데요.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1.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일반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자/배당을 지급할 때 이미 세금(15.4%)을 떼고 줍니다. 이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에는 기존에 안내받으신 '모두채움' 유형대로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경우에는 일반신고(또는 금융소득 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모두 채워주기 어려운 항목이 많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일반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금융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은행별 내역을 간편하게 합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기
먼저 홈택스에 가서 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일반 신고' 메뉴를 통해 단계별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사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거의 불러오면 되서 클릭을 많이 해야하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펀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아야 하는데요.

이들은 국내에 설정된 펀드·상장지수펀드(ETF)·부동산간접투자기구(REITs)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투자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 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 증권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써야 하는데요.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외국에 낸 세금만큼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펀드 판매사가 원천징수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사별로 다 다른데요.
종합소득세 해외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인데요. 이 중에서 해외 배당이 있으면 생기는 해외납부세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이란?기본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해외주식 배당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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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의 경우 PC에서 서류발급 - 외국납부세액 메뉴에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제도가 달라졌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