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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약을 위한 매도시 주의할 점

B애플 2024. 12.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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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약을 위해서 손익 상계를 위한 매도를 하고 다시 구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매도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핫한 미국의 테슬라 주식을 1000만원에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250만원의 22%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됩니다

 

[1500(매도가격)-1000(매수가격)-250(기본공제)]×22%=55만원

 

다만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1000만원 수익을 내고, 인텔에서 500만원을 손실받았다면 둘을 손익통산하여 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남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그래서 연말이 되면 손실이 된 주식과 이익이 난 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조절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이익이 많이 났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손실난 주식을 매도하는 형태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이익이나서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손실 종목을 매도하면 손익통산되어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외주식을 사기위해서는 환전이 필요한데요. 이 때 환전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을 매수 매도시에 일반적으로 0.25%의 수수료가 나가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주식을 판다면 약 0.5%가 나가게 됩니다. 아래에 200만원일 경우 1만원, 천만원이면 5만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랑 생각했을때 양도소득세보다 당연히 6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담은 없겠지만,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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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주식이 엄청 활항이 되면서 많은 주린이들이 서학개미 대열에 합류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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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