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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토지거래허가제 다시 시행 - 강남구, 용산구

by B애플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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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이름에 '토지'라는 말이 들어간 데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이다, 영동 신시가지 개발이다 해서 땅 투기가 극심해지자, 1978년 처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서울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도 본격 지정됐습니다. 용산 일대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겁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특정 지역에서의 토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주로 개발 가능성이 높거나, 환경 보호, 농지 보호 등의 이유로 정부가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합니다.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지정

 

정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되는데요.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되게 됩니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가라앉히려는 조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대폭 확대하는 '온탕 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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