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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 분실시 아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 완료 후, 등기소에서 권리자(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을 누가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예요.
등기권리증 분실
이 때에는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서면과 확인조서인데요.
구분 | 확인서면 | 확인조서 |
작성 주체 | 등기 신청인(예: 매도인, 매수인) |
등기관 (법원 공무원)
|
작성 방식 | 신청인이 직접 작성 또는 전자등기 시스템에서 작성 |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 면전에서 진술 → 등기관이 작성
|
용도/사용 상황 | 일반적인 권리증 분실 시 가장 많이 사용 |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 가능할 때만 사용
|
등기소 출석 여부 | 필요 없음 (전자 등기 가능) |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 출석
|
공인전자서명 | 필요 (온라인 신청 시) | 불필요 |
복잡성/절차 | 간단한 편 (비대면 가능) |
복잡하고 시간 소요 큼
|
작성 예 | "본인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으며,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등 기재 |
등기관이 "○○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으며 사실대로 진술함" 등 기재
|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실하지 않는게 젤 중요하고, 분실하더라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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