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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기 권리증(집문서) 분실시 대처 방법

by B애플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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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 분실시 아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 완료 후, 등기소에서 권리자(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을 누가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예요.

 

등기권리증 분실

 

이 때에는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서면과 확인조서인데요.

구분 확인서면 확인조서
작성 주체 등기 신청인(예: 매도인, 매수인)
등기관 (법원 공무원)
작성 방식 신청인이 직접 작성 또는 전자등기 시스템에서 작성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 면전에서 진술 → 등기관이 작성
용도/사용 상황 일반적인 권리증 분실 시 가장 많이 사용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 가능할 때만 사용
등기소 출석 여부 필요 없음 (전자 등기 가능)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 출석
공인전자서명 필요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복잡성/절차 간단한 편 (비대면 가능)
복잡하고 시간 소요 큼
작성 예 "본인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으며,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등 기재
등기관이 "○○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으며 사실대로 진술함" 등 기재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실하지 않는게 젤 중요하고, 분실하더라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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