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5세+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배당소득세 15.4% 전액 면제되는 금융 상품인데요. 주로 고령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다양한 상품(예금, 적금, 펀드, ETF 등) 운용 가능해서 거의 모든 상품을 사고 팔수 있는데요. 다만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따라 상품 종류 및 운용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 예·적금 위주 상품
- 증권사계좌: 주식, 펀드, ETF 등 운용 가능 (예금자보호는 아님, 원금 손실 가능)
증권사, 은행, 보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주요 혜택
- 소득세 부담 없이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 5,000만 원 예치 시 연 5% 배당이면 배당소득세 없이 250만 원 전부 수령 - 별도의 의무가입, 예치기간 없음 (가입 즉시 혜택, 중도 해지해도 불이익 없음)
-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 없음

그리고 이 상품하고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상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과세종합저축과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금(세금우대저축)비교
새마을의 비과세 예금은 한도가 3천에 불과하고, 완전 비과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를 1.4% 부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새마을에 넣는 것은 손해입니다.
| 적용 기관 | 모든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
| 대상자 조건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별 요건자 | 19세 이상 출자회원(조합원) 누구나 |
| 한도 | 1인당 5천만 원(전 금융기관 합산) | 1인당 3천만 원(상호금융 합산) |
| 이자소득세 | 완전 비과세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없음) | 14% 이자소득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 |
| 세금 혜택 기간 | 만기까지 | 만기까지 (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 축소 예정, 향후 분리과세 가능성 있음) |
| 가입 가능 상품 |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 | 예금, 적금(정기예탁금, 자유적립적금 등) |
| 주요 차이점 | 세금 감면 폭이 더 크고, 가입요건이 까다로움 | 한도는 작지만 일반인이 쉽게 가입 가능 |
이런 비과세 상품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는데요. 상호금융 세제는 현재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받는 것에서 5% 분리과세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9%의 이자·배당소득세가 저율로 분리과세된다고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변경 내역
그 뿐만 아니라 비과세 종합저축도 변경되는데요.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이 됩니다. 기존에는 문구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으로 변경됩니다.

| 가입대상 | 65세 이상 누구나 | 기초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으로 축소 |
| 기타 대상을 |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 | 동일하게 유지 |
| 한도 | 1인 5,000만 원 | 동일 |
| 기한 | 제한 없음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시 기존 혜택 유지 |
이에 따라 올해 계좌를 신규로 만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조껀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 65세가 넘는다면 꼭 비과세 종합저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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