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입부터 '학교폭력'사항 의무 반영하고 학폭으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능점수도 감점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의무사항 반영
일단 학교폭력 6호 처분은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인데요. 생각보다 쎈 처벌입니다.
대교협에 따르면 26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의무 반영 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는 퇴학처분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역시 변경되는데요.
6호 이상의 경우 원칙은 졸업 후 4년간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9호의 경우 영구보존입니다.
현재 안에 따르면 수능 감점은 아래와 같은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감점 없음
-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축,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감점 없음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감점 없음
- 4호(사회봉사) : 서류평가에서 1등급 강등 또는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
-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서류평가에서 1등급 강등 또는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
- 6호(출석정지) : 서류평가에서 1등급 강등 또는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
- 7호(학급교체) : 서류평가에서 1등급 강등 또는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
- 8호(전학) :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 부여 또는 수능성적에서 2점 감점
- 9호(퇴학) :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 부여 또는 수능성적에서 2점 감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처럼 이제 학폭되면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은 없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점수의 감점이 크지 않은 것 아쉽네요.
학교폭력 의무 반영 주요 Q&A 내용
Q. 학폭 가해 학생을 지원부터 배제할 수 있나.
A.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으면 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도 일부 대학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추천 대상을 제외하거나 4~9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도록 했다. 학생 선수 가운데 폭력 가해자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 지원하지 못한다.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사범대나 교대의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Q. 학폭 조치 수준에 따라 감점은 어느 정도인가.
A. 감점 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대교협은 유형에 따라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공개했다. A대학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 4~7호 조치는 서류평가에서 1등급 혹은 수능에서 1점 감점했고, 8~9호 조치는 서류 최저 등급 또는 수능 2점 감점을 적용했다. B대학은 수능 반영 전형에서 만점 1010점 가운데 4~5호 조치 3점, 6~7호 조치 5점, 8~9호 조치는 20점 감점했다. C대학은 수능 백분위 400점 만점에서 2~3호 조치 3점, 4~5호 조치 5점, 6~7호 조치 7점, 8~9호 조치 10점을 감점했다. 서류평가 때 정성평가를 한 대학도 있다. 중대한 조치는 차등 감점하거나 서류평가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 졸업생은.
A. 학폭 조치 사항은 9호를 제외하면 졸업 후 일정 기간 뒤 삭제된다. 교육부는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대학들은 학생부에 기재된 기록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졸업 이후 삭제된 학폭은 반영이 어렵다. 교육부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범죄 경력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Q. 검정고시생의 학폭 조치 기록 반영은.
A. 각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해 반영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이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학이 지원자의 학폭 유무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학의 재량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해석이다.
Q. 학생부 마감일 이후에 발생한 학폭은 어떻게 반영하나.
A. 학생부 기록 반영 최종 시점 이후 발생한 학폭을 반영할지는 대학 재량으로 결정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Q. 소송이나 집행정지가 제기된 상태라면.
A. 소송이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어도 학폭 조치 사항은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된다.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바뀌더라도 대학이 이를 대입전형 결과에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대입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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