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1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하게 되는데요.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1.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대부분의 경우 일반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자/배당을 지급할 때 이미 세금(15.4%)을 떼고 줍니다. 이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에는 기존에 안내받으신 '모두채움' 유형대로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경우에는 일반신고(또는 .. 2026.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