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다시 시행 - 강남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이름에 '토지'라는 말이 들어간 데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이다, 영동 신시가지 개발이다 해서 땅 투기가 극심해지자, 1978년 처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즉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서울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도 본격 지정됐습니다. 용산 일대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겁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특정 지역에서의 토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주로 개발 가능성이 높거나, 환경 보호, 농지 보..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