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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의 복종의무, 76년 만에 폐지

by B애플 2025. 11. 25.


국가공무원법에서 1949년 도입 이후 76년간 유지되어 온 공무원의 복종의무 조항이 삭제됩니다.
복종의무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행정조직 내 효율성과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 사례가 지적되며,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구현 필요성에 따라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복종의무 삭제: 기존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변경됨.
위법 지휘 거부 가능: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도 금지됨.
의견 제시 보장: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됨.
성실의무 강화: 56조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조정되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함.

 


법 개정의 취지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 결정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공무원이 소신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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