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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FAQ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

by B애플 2026. 1. 14.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아주 드물게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즉,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카드로 쓴 금액 전체에 포함되어 계산됨

의료비 세액공제: 별도의 의료비 항목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깎아줌

Q.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으로 적용될까?

A.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공제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 전 아동)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1. 왜 "연봉 적은 쪽"으로 몰아서 결제하라고 하나요?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추천 포인트입니다. 이는 의료비 공제의 '문턱' 때문입니다.
3%의 벽: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시:  연봉 7,000만 원인 남편: 의료비를 210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연봉 4,000만 원인 아내: 의료비를 120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따라서 연봉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문턱을 넘는 금액)이 커지므로 유리합니다.

2. "아내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 반드시 결제한 사람(카드 명의자)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내 병원비를 남편 카드로 긁었다면,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본인 연말정산에 올리면 안 됨)

3. "자녀 의료비" 주의사항 (가장 중요!)
이미지 하단에 '최악의 비추천'이라고 적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의 원칙을 잘 짚었습니다.

원칙: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문제 상황: 아빠가 아이를 인적공제 명단에 올렸는데, 병원비는 엄마 카드로 결제한 경우.
아빠: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공제 불가.
엄마: 본인의 부양가족(아이)이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 불가.

결과: 양쪽 모두 공제를 못 받는 '공제 누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인적공제 받는 사람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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