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말도 안되는 사건들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무인점포 4000천원 사건
이미 기사화되서 논란인 사건인데요. 바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4천원을 구매한 다음, 결제를 깜빡하고 지나갔는데 바로 주인이 절도범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2일 뒤에 강력계형사들이 와서 체포해갔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후 4000원을 입금하였지만, 합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보자는 고의가 아니지만 무죄 주장이 힘들다고 합니다.
경찰은 강압적인 태도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변호사들과 경찰은 과도하게 화내며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왔지만 상식적으로 수차례 계산하고 4000원을 절도 할 이유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전단지 송치 사건
지난달 8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ㄱ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ㄱ양은 지난 5월11일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ㄱ양이 송치되자 ㄱ양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3일 이런 사실이 기사화되어 보도되자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용인동부경찰서로 사건을 돌려보낸 상태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지난 2022년 평택지방법원이 내린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해 A양을 송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적법한 방식으로 철거하기 위해서는 부착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전단지 떼는 행위가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중학생이 피의자로 출석해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도 아파트 입구와 우체통에 붙은 전단지 자주 뗐으니 자수한다”, “광고지 떼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흉악범에게는 관대하면서 뭔 이런 일로 애한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2건의 사건은 정말 검찰까지 갈 건인지, 경찰선에서도 무혐의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붙이고 이를 떼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면 얼마나 많은 공권력이 사용되야 하는지...
정말 아쉬운 처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가게도 요즘에는 물건보다는 합의금 장사가 주 목적인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합의금만 노리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케이스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무인 가게 사용에는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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