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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어비앤비 불법 운영 관련 이슈

by B애플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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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업으로 전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에서는 우버처럼 현재 공유숙박업의 경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국내 에어비앤비 근황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공유숙박업소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관광숙박업법은 수차례 개정 시도에도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영업대상이 ‘외국인’에게만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입니다.

 

내국인도 손님으로 받으려면 일반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대략 5만개의 에어비앤비가 운영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비앤비 관련 법률

앞서 말씀드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도심에서 운영하려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도시지역이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거주해야 하는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무관한데요. 건축물용도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고 많이 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불법이 명확합니다. 또 근린생활시설 내 에어비앤비도 불법입니다.



시설 조건도 까다로운데요. 주택 연면적이 230㎡(약 70평) 미만이어야 하고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춰야 합니다. 무조건 외국인만 숙박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가장 강력한 조건입니다.

이에 합법적으로 필요서류를 갖추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아 적잖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다해도 건물 관리 규약에서 해당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숙박업소 손님을 두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법 공유숙박 업소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에 에어비앤비도 2025년 말까지 미등록 업체들을 퇴출시키겠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유예기간이 1년 반이나 되다보니 당당하게 불법 영업을 할 시간을 보장해줬다는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논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하는 호텔과의 역차별 이슈입니다. 비인가 에어비앤비의 경우 불법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에 따른 세금은 물론 최근 발생한 화재처럼 어떠한 안전시설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엄청하게 처벌이 되어야 불법적인 탈세등을 막을 수 있고 정당하게 영업하는 소시민을 지킬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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