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분실1 등기 권리증(집문서) 분실시 대처 방법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 분실시 아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등기권리증부동산 등기 완료 후, 등기소에서 권리자(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을 누가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예요. 등기권리증 분실 이 때에는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서면과 확인조서인데요.구분확인서면확인조서작성 주체등기 신청인(예: 매도인, 매수인)등기관 (법원 공무원)작성 방식신청인이 직접 작성 또는 전자등기 시스템에서 작성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 면전에서 진술 → 등기관이 작성용도/사용 상황일반적인 권리증 분실 시 가장 많이 사용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 가능할 때만 사용등기소 출석 여부필요 없음 (전자 등기 가능)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 2025.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