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정리(버팀목대출, 서울시대출, 전세금안대출 등)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현재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충족된다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대출 금리가 1%대입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2023.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