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현재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충족된다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대출 금리가 1%대입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용 절차
대출조건 확인 - 신청 - 자산심사 - 세류 제출 - 대출 승인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대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대출입니다.
버팀목(80%) 전세대출과 다르게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나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자지원금리 지원을 통해서 1%대의 금리가 나오게 됩니다.
- 대출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4.52%-이자지원금리(부부합산 소득별 차등)
① 기준금리(포스팅 작성시간 기준2.92%) + ② 가산금리(1.6%)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
대출 신청 절차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입니다.
- 대출대상 -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대출금리 - 4.7%~7.4% 공시된 금리는 해당기간 동안 HUG 보증으로 취급된 전세안심대출의 금리입니다.
※ 실제 적용금리는 반드시 대출희망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신청기간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단독 ·다중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https://www.khug.or.kr/hug/web/ig/dl/igdl000001.jsp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이 되면 달라지는 최저임금 9620원 (0) | 2024.01.01 |
---|---|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한 모든 것 (0) | 2023.12.25 |
KODI 19 한글판 (0) | 2023.12.16 |
애플페이의 변환? 아이폰 NFC 결제 개방 소식 (0) | 2023.12.14 |
최고의 AI 앱 순위 (0) | 2023.12.12 |
티스토리 아이디로 댓글을 남기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