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1 학교폭 가해자 수능 감점 2026년 대입부터 '학교폭력'사항 의무 반영하고 학폭으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능점수도 감점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의무사항 반영 일단 학교폭력 6호 처분은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인데요. 생각보다 쎈 처벌입니다. 대교협에 따르면 26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의무 반영 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는 퇴학처분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역시 변경되는데요. 6호 이상의 경우 원칙은 졸업 후 4년간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9호의 경우 영구보존입니다. 현재 안에 따르면 수능 감점은 아래와 같은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감점 없음 2호(피해 .. 202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