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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오늘 일어난 세기의 재판 2건 노소영 vs 최태원과 민희진 vs 하이브

by B애플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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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엄청난 재판 2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노소영 vs 최태원의 이혼 소송과 함께 뉴진스를 만들고 힙한 기자회견으로 인상깊었던 민희진 vs 하이브의 가처분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과 하이브는 김앤장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앤장은 2건다 크나큰 패배를 했는데요.

 

노소영 vs 최태원 

 

일단 노소영은 이혼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엄청난 재산분할을 받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최태원 회장은평가액 1조8780억원(29일 종가 기준) 상당의 SK 지분 17.73% 외에 SK디스커버리 지분 0.12%(2만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지분 3.11%(4만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3.21%(6만7971주),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vs 하이브

재판부는 하이브가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고, 하이브가 이러한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의 존재를 소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드는 방식으로 어도어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건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색하는 걸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맞지만, 배임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맞으나 배임은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앤장이 같은날 2개의 재판을 모두 패소하다니 세상 오래살고 볼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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