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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블로그 광고 표시문구 개편

by B애플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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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등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블로그 표시광고 지침

쿠팡 파트너스나 광고를 하고 있는 블로거라면 확인을 해야하는 정보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현행 심사지침은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긴 분문의 맨 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광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글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것 등 최근 유행하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유형도 광고·협찬 범주에 포함시켰다. 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이번 광고에는 쿠팡 파트너스나 알리 어필리언스와 같은 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마케팅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달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위반시 처벌

이번에 공개된 새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광고주가 매출액 2%까지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을 올린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해당 인플루언서도 제재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면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고 노출이 어려워져서 전업으로 하고 있는 쿠팡파트너스 등이 있다면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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