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의의무1 공무원의 복종의무, 76년 만에 폐지 국가공무원법에서 1949년 도입 이후 76년간 유지되어 온 공무원의 복종의무 조항이 삭제됩니다.복종의무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행정조직 내 효율성과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그러나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 사례가 지적되며,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구현 필요성에 따라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복종의무 삭제: 기존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변경됨.위법 지휘 거부 가능: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도 금지됨.의견 제시 보장: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됨.. 2025.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