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 24년이 되면 달라지는 최저임금 9620원 벌써 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 2024. 1. 1. 이전 1 다음